해상 운송 중 발생되는 화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주의 의무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양화항에서의 거증 서류는?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적지시서
- ②선창검사보고서
- ③검수보고서
- ④적재감정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창검사보고서는 양화항에서 선창 및 해치의 상태를 공인 감정인이 점검하여 운송인이 화물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거증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지시서는 선주나 운송인이 본선의 선장에게 지정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로, 양화항에서 운송인의 주의 의무 무과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 ② 선창검사보고서는 화물 양화 전 또는 양화 시 선창 및 해치 등의 상태를 공인 감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운송인의 주의 의무와 선창 관리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거증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③ 검수보고서는 양화 시 화물의 개수와 외관상 포장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점검·기록한 서류로, 운송인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와는 구별됩니다.
- ④ 적재감정서는 선적항에서 화물이 규정대로 올바르게 적재·고박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감정서이므로 양화항에서의 거증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 운송인은 상법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라 선박의 감항능력을 유지하고 화물을 적절히 선적·보관·양하할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견되었을 때 운송인이 자신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검사 기록이 핵심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양화항에서 해치 커버를 열기 전 상태나 통풍 및 선창 내부의 적절한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된 선창검사보고서(Hold Inspection Report / Hatches Survey Report)는 운송인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거증 서류입니다.
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견되었을 때 운송인이 자신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검사 기록이 핵심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양화항에서 해치 커버를 열기 전 상태나 통풍 및 선창 내부의 적절한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된 선창검사보고서(Hold Inspection Report / Hatches Survey Report)는 운송인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거증 서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