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에 음료, 식품, 부속품 등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 ②선박의 소독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 ③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④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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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박의 청소, 오물 수거 및 소독을 행하는 사업은 통선 운항, 줄잡이 등과 함께 항만용역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용품 공급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부속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 소독은 항만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청소, 오물 수거 등과 함께 위생 관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 ③ 선박용 연료유나 윤활유를 주입·공급하는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업종인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 ④ 컨테이너 및 선박의 파손 부위를 점검하고 보수·정비하는 업무는 선박수리업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항만용역업은 선박의 경비, 줄잡이, 통선 운항, 청소, 오물 수거 및 소독 등 선박 운항을 보조하는 각종 노무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용품 및 일용품의 공급, 연료유 주입, 선박 및 컨테이너의 정비 등은 각각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용역업은 선박의 경비, 줄잡이, 통선 운항, 청소, 오물 수거 및 소독 등 선박 운항을 보조하는 각종 노무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용품 및 일용품의 공급, 연료유 주입, 선박 및 컨테이너의 정비 등은 각각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