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법상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 및 적화에 대하여 공동의 위험이 존재할 것
- ②처분의 결과가 유효하였을 것 즉, 선박 또는 적화의 일부가 구조되었을 것
- ③선박 및 적화 일부의 희생 처분은 선박 회사의 고의적ㆍ강압적 지시로 하였을 것
- ④선박 및 적화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화의 일부를 희생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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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동해손의 희생 처분은 선박회사의 강압적 지시가 아닌,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선장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적·강압적 지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적하, 운임 등 공동 해상사업체 전체를 위협하는 실질적이고 급박한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하므로 성립요건에 부합합니다.
- ② 희생 처분으로 인해 위험에서 벗어나 선박이나 적하의 일부라도 구조되는 성공적 결과가 발생해야 하므로 올바른 요건입니다.
- ③ 공동해손 처분은 선박회사의 외적 강압이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현장에서 선장이 공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공동의 위험을 면하여 해상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조치가 필수적이므로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장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으로 선박이나 적하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및 상법 해상편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한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과 그 처분의 성공(효과)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처분은 외부나 선박회사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위험에 직면한 현장에서 선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및 상법 해상편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한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과 그 처분의 성공(효과)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처분은 외부나 선박회사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 위험에 직면한 현장에서 선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