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32번]

선박안전법령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②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③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4. ④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여객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배는 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배는 법령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시운전 목적의 항해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여객선의 경우 선박의 길이에 관계없이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12미터 미만인 여객선도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상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항해 안전과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선체 외판에 표시한 선입니다. 원칙적으로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일정 길이 이상의 선박 등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운전을 목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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