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령상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①1년, 3개월
- ②1년, 5개월
- ③5년, 3개월
- ④5년, 5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과 3개월 조합은 선박안전법상 기본 선박검사증서의 법정 유효기간 한도인 5년 및 법률상 유효기간 연장 한도인 5개월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1년과 5개월 조합은 연장 기간 한도는 5개월로 적절하나, 선박검사증서의 법정 유효기간 범위인 5년을 충족하지 못해 옳지 않습니다.
- ③ 5년과 3개월 조합은 기본 유효기간 한도는 5년으로 부합하나, 선박안전법 본조에서 정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상한은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5년과 5개월 조합은 선박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상한인 5년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상한인 5개월을 모두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상 선박검사는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발급되는 선박검사증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 외국 항만에 정박 중이거나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라 최대 5개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발급되는 선박검사증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 외국 항만에 정박 중이거나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라 최대 5개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