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체보험
- ②계선보험
- ③재보험
- ④선박불가동손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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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상사고로 인해 선박의 가동이 중단되어 선주가 입는 운임이나 용선료 등 예상수익의 간접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Hire Insuranc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체보험은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선박 본체 자체의 물리적 손상 및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영업 중단에 따른 간접적인 수익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② 계선보험은 선박이 항해하지 않고 안전한 항만이나 계류장에 장기간 정박(계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운항 불가로 인한 일실이익 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으로, 보험자 간의 위험 분산 수단입니다.
- ④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Hire Insurance)은 담보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선박이 수리 등에 들어가 운항하지 못함으로써 선주가 입게 되는 용선료 수익이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선체보험은 선박 자체의 물리적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물적보험입니다. 반면 선박의 사고로 인해 선박이 수리 등에 들어가 정상적인 영업 운항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용선료 손실 등 간접적인 휴지 손해는 일반 선체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가입하는 특수한 형태의 간접손해 배상 보험이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Hire Insurance)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