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43번]

ICC(B) 조건상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폭발
  2. ②공동해손희생손해
  3. ③육상운송용구의 탈선
  4. ④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상(악의적 손상)은 ICC(A)에서는 담보되나, ICC(B)와 ICC(C)에서는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여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한 담보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 및 폭발은 제1.1.1조에 명시된 법정 기본 담보위험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공동해손희생손해 및 공동해손분담금은 제1.2조 및 제2조에 의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담보위험입니다.
  • ③ 본선이나 부선의 좌초·침몰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역시 제1.1.2조의 열거 담보위험에 속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나 악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고의적 손상은 일반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며, 별도의 특별약관을 추가해야만 담보됩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에서 ICC(B)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약관에 명시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제3자의 고의적 손상이나 파괴를 의미하는 악의적 손상(Malicious Damage)은 ICC(A)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되지만, ICC(B)와 ICC(C)에서는 면책사항(일반면책약관 제4.7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CC(B)에서 해당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악의적손상담보특약(Malicious Damage Clause)을 별도로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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