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62번]

해양환경관리법령상 배출된 기름 중 유분함양이 100만분의 1,000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최소 유분총량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0ℓ
  2. ②20ℓ
  3. ③50ℓ
  4. ④100ℓ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기름 중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배출량 기준은 100리터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리터는 법령상 규정된 신고 기준 총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20리터는 해양환경관리법령상 유분함유량 1,000 ppm 이상일 때의 신고 의무 발생 기준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50리터 역시 배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 최소 유분총량 기준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에 따라 배출된 기름의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최소 유분총량은 100리터 이상입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거나 배출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유분함유량과 유분총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된 기름 중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000(1,000 ppm1,000\text{ ppm}) 이상인 경우 배출된 기름의 총량이 100리터 이상일 때가 법정 신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