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다.
- ②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선주측이 P&I 보험가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④유류오염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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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부과하므로, 피해자가 선박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차적 적용: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1차 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기본 협약으로, 선주 책임한도 초과분 등은 2차적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FUND) 협약에 의해 보상되므로 옳습니다.
- ② 과실 입증 책임: 민사책임협약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지우므로, 피해자가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보험 가입: 지속성 기름을 일정량 초과하여 적재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주책임상호보험(P&I)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선장에 대한 청구: 책임집중 원칙에 따라 고의나 손해 발생 염려를 인식하면서 행한 무모한 행위로 손해를 유발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선장 등 선박사용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조선에서 유출된 지속성 기름으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부과하는 국제협약입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선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보험 제도와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소유자 외의 선장, 선원, 도선사 등에게는 고의나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집중 원칙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선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보험 제도와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소유자 외의 선장, 선원, 도선사 등에게는 고의나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집중 원칙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