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8,000톤인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4,510,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②4,510,631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③6,403,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 ④8,977,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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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총톤수 8,000톤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5,000톤 기준 기본액인 4,510,000 계산단위에 5,000톤 초과분인 3,000톤에 대한 가산액(3,000톤 631 계산단위 = 1,893,000 계산단위)을 합산한 6,403,000 계산단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 5,000톤 이하 선박에 적용되는 기본 책임한도액에 해당하므로, 8,000톤 선박의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② 5,000톤을 1톤 초과한 5,001톤 선박에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3,000톤을 초과한 대상 선박의 책임한도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5,000톤 초과분인 3,000톤에 톤당 631 계산단위를 곱한 값()에 기본 4,510,000 계산단위를 더한 계산단위가 되므로 정확합니다.
- ④ 법령상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초과 가산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차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4,510,000 계산단위(SDR)를 한도로 합니다. 5,000톤을 초과하고 140,000톤 이하인 선박은 4,510,000 계산단위에 5,000톤을 초과하는 1톤당 631 계산단위를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