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의 유류오염 손해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휴업 손해
- ②채묘망 손해
- ③어장전환 손해
- ④어획감소 손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묘망은 해조류 등의 종묘를 착생·배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양식 기자재이므로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어업 손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오염으로 인해 수역이 오염되어 조업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 손실로서 어선어업의 대표적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 ② 채묘망은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의 종묘를 채취·부착하기 위한 양식용 자재 시설이므로, 어선어업이 아니라 양식어업의 시설 피해에 해당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기존 조업 구역이 오염되어 부득이 원거리 어장이나 타 어장으로 조업지를 변경하면서 수반된 유류비 증가나 작업 능률 저하에 따른 손해로 인정됩니다.
- ④ 오염 수역 인근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자원 감소나 회피 등으로 과거 평균 대비 수확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어업 손실로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선박 유류오염 사고에서 어업 피해는 어선을 활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선어업 피해와 일정한 수면과 시설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양식어업 피해로 구분됩니다.
어선어업의 손해는 선체 및 어구의 오염 등 물적 손해 외에도 조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어획량 감소 손해, 대체 어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어장전환 손해 등 영업상 손실을 포함합니다.
반면 해조류나 패류 등의 종묘를 부착시키는 시설이나 도구에 발생한 피해는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시설 관련 손해에 해당합니다.
어선어업의 손해는 선체 및 어구의 오염 등 물적 손해 외에도 조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어획량 감소 손해, 대체 어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어장전환 손해 등 영업상 손실을 포함합니다.
반면 해조류나 패류 등의 종묘를 부착시키는 시설이나 도구에 발생한 피해는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시설 관련 손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