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73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방제조치 비용
  2. ②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3. ③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④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을 위한 주민기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는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 손실·손해, 방제조치 비용 및 그 조치로 인한 추가 손실·손해를 포함하며, 주민기금은 법정 손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합리적인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 ②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발된 2차적인 추가 손실이나 손해 또한 법률상 배상 대상인 유류오염손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유류 누출이나 배출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제반 손실 및 손해는 유류오염손해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합니다.
  • ④ 주민기금과 같은 사전 대비 및 대응 관련 임의 단체 기금은 법률에서 규정한 배상 대상 손해나 방제조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란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거나 배출되어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훼손에 따른 손실(순수한 환경 훼손에 대하여는 환경 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뿐만 아니라,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취해진 방제조치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방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 역시 법령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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