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8년 18번]

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통상대표(trade delegate)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영사의 일종이다.
ㄴ. 영사제도는 연혁적으로 중세유럽의 길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ㄷ. 외교사절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이나 영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외교사절의 파견에는 원칙적으로 아그레망을 요하나 영사의 파견에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
ㅁ. 영사관계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국가승인으로 인정된다.
ㅂ.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제정하여야 그 업무를 개시하는데 비해 영사는 접수국의 영사인가를 받아야 그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국제법개론
  1. ㄱ, ㄴ, ㅁ
  2. ㄱ, ㄷ, ㅂ
  3. ㄴ, ㄹ, ㅂ
  4. ㄴ, ㅁ, ㅂ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