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령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정치망 어업
- ②마을 어업
- ③맨손 어업
- ④연안 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산업법상 맨손어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행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며,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은 면허어업, 연안어업은 허가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치망은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가설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어업에 해당합니다.
- ②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역을 정하여 패류·해조류 등을 정착성 수산동식물 위주로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받아 경영하는 면허어업입니다.
- ③ 맨손을 이용하거나 호미 등 단순한 도구로 갯벌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경영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근해·연안 등 허가어업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체계화되어 구분됩니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배타적으로 지배·이용하는 어업권(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을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신고어업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경영하는 어업으로, 어선의 도움 없이 갯벌 등에서 손이나 단순한 어구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 및 나잠어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배타적으로 지배·이용하는 어업권(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을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신고어업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경영하는 어업으로, 어선의 도움 없이 갯벌 등에서 손이나 단순한 어구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 및 나잠어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