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74번]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것은?

총톤수 ( )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0, 10, 해양수산부장관
  2. ②10, 10, 시ㆍ도지사
  3. ③5, 5, 해양수산부장관
  4. ④5, 5, 시ㆍ도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 톤수(10톤)와 허가 관청(해양수산부장관)이 모두 올바릅니다.
  • ②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근해어업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장관 허가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 동력어선 톤수는 5톤이 아니라 10톤입니다.
  • ④ 해당 규정의 기준 톤수는 5톤이 아닌 10톤이며, 해당 규모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주체 또한 시·도지사가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은 어선의 규모와 어업 종류에 따라 허가권자가 구분됩니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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