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항목은?
영어- ①Repairs
- ②Bunkers
- ③Manning
- ④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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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기용선(Time Charter)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비, 수리비, 보험료 등 선박 유지 및 보유 비용을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Bunkers)와 항만세 등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수리비는 선박 본연의 유지와 감항능력 보전을 위해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으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선주비용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 운항을 위한 연료비는 항로와 운항 방식에 따라 변동하는 전형적인 운항비용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해야 합니다.
- ③ 선원비(선원 급여 및 배속 비용)는 선박의 기본 인력 배치와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고유 비용입니다.
- ④ 선박의 손상 및 위험을 담보하는 선체보험료 등 선박 자체의 보험료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유지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어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대선하는 계약입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보전 및 유지에 필요한 선박 자체의 비용(선원비, 선체수리비, 선박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반면, 용선자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가변 비용인 연료비(Bunkers), 입항료, 항만세, 하역비 등을 부담합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보전 및 유지에 필요한 선박 자체의 비용(선원비, 선체수리비, 선박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반면, 용선자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가변 비용인 연료비(Bunkers), 입항료, 항만세, 하역비 등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