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양하 시 인도 관련 서류가 아닌 것은?
영어- ①Boat Note
- ②Shipping Order
- ③Sea Protest
- ④Letter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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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는 선적항에서 선사가 본선 선장에게 화물의 적재를 지시하는 선적 단계의 서류로, 양하지에서의 화물 양하 및 인도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선 취급 시 발행되는 서류는 본선에서 부선으로 화물을 양하할 때 수량과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수령증 역할을 하므로 양하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선적지시서는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선장에게 지정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하는 선적 단계의 서류이므로 양하 시 인도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
- ③ 해난보고서는 항해 중 악천후 등으로 화물 손상이 우려될 때 선장이 양하 전에 선박과 화물의 손상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양하 인도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 ④ 수하인이 원본 선하증권 도착 전에 화물을 선취하여 인도받기 위해 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보증서이므로 대표적인 화물 인도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 운송에서 선적 단계의 주요 서류에는 선적요청서(S/R), 선적지시서(S/O), 본선수취증(M/R), 선하증권(B/L) 등이 있습니다.
반면 양하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는 화물인도지시서(D/O), 화물인도보증서(L/G), 부선하역증(Boat Note), 면책 입증을 위한 해난보고서(Sea Protest) 등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선적 준비 단계에서 선사가 선장에게 화물 선적을 지시하는 문서는 양하 및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양하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는 화물인도지시서(D/O), 화물인도보증서(L/G), 부선하역증(Boat Note), 면책 입증을 위한 해난보고서(Sea Protest) 등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선적 준비 단계에서 선사가 선장에게 화물 선적을 지시하는 문서는 양하 및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