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34번]

국제만재흘수선증서의 유효기간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안전법」 및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따라 주관청이 발급하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은 중간검사나 연차검사의 주기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증서 자체의 법정 최장 유효기간으로는 지나치게 짧아 옳지 않습니다.
  • ② 2년은 일부 특정 임시 검사나 잠정적 기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제만재흘수선증서의 정규 유효기간 규정이 아닙니다.
  • ③ 3년은 선박 관련 일부 국내 한정 증서의 주기일 수 있으나, 협약상 국제만재흘수선증서의 유효기간으로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 ④ 「선박안전법」 및 국제만재흘수선협약 규정에 따라 주관청이 발급하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5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항해 안전과 예비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 적재 한계를 나타내는 흘수선입니다. 「선박안전법」 및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Convention)에 따라 원양구역 등을 항해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만재흘수선증서는 선박의 감항성과 해상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국제협약증서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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