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50번]

1978년 함부르크 규칙상 1포장(package) 당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500 SDR
  2. ②666.67 SDR
  3. ③835 SDR
  4. ④920 SD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78년 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00 SDR은 과거 미국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에서 패키지당 한도로 규정했던 500달러와 혼동을 유도한 수치로, 함부르크 규칙의 기준이 아닙니다.
  • ② 666.67 SDR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에서 정한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입니다.
  • ③ 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1포장당 835 SDR 또는 1kg당 2.5 SDR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920 SDR은 주요 국제 해상운송협약(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 등)의 책임한도액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의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조약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조약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반면 1978년 채택된 함부르크 규칙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1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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