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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s a mandatory code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at sea as adopt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ffective from 1 January 2004 this code is applicable to all ships to which the ( ) convention applies 「Resolution MSC. 122(75)」.
- ①STCW
- ②SOLAS
- ③MARPOL
- ④IM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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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의 결의서 MSC.122(75) 및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강제 적용되므로 빈칸에는 SOLAS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선원의 자격과 면허 기준을 다루므로 위험물 운송 코드의 적용 대상 협약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해상인명안전협약으로, 제7장 개정 및 결의서 MSC.122(75)에 따라 IMDG Code가 의무화되어 해당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규칙이 적용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협약입니다.
- ③ 해양오염방지협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물질 배출 방지를 규정하는 협약이므로 해당 결의서의 적용 대상 협약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 지침서(IAMSAR의 오기로 보임)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지침이므로 위험물 운송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에서의 위험물 운송에 따른 인명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위험물 운송)의 개정을 통해 강제화되었으며, 결의서 MSC.122(75) 채택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포장 형태로 해상 운송하는 모든 SOLAS 대상 선박은 IMDG Code의 분류, 포장, 표시 및 적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위험물 운송)의 개정을 통해 강제화되었으며, 결의서 MSC.122(75) 채택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포장 형태로 해상 운송하는 모든 SOLAS 대상 선박은 IMDG Code의 분류, 포장, 표시 및 적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