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몇 종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1종
- ②3종
- ③5종
- ④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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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설비기준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 수량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 종류만으로는 종합유원시설업에 요구되는 시설 규모를 충족하지 못한다.
- ② 세 종류를 갖추어도 종합유원시설업의 법정 최소 설치 수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 ③ 다섯 종류는 기준에 한 종류가 부족하므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여섯 종류부터 법정 최소 설치 수량을 충족하므로 이 기준에 맞는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업종이 구분된다.
종합유원시설업의 설치 수량을 셀 때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소 수량을 충족하는지는 설치된 기구의 총수보다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의 수로 판단한다.
종합유원시설업의 설치 수량을 셀 때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소 수량을 충족하는지는 설치된 기구의 총수보다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의 수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