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닌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 ②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③관광숙박업으로의 등록 지원
- ④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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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국내외 홍보, 시설 운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된다. 관광숙박업 등록을 돕는 것은 해당 지원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대여는 지정 시설의 운영이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법령이 허용한 지원에 해당한다.
- ② 국내외 홍보는 지정 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이 허용한 지원에 해당한다.
- ③ 업종 등록 지원은 지정 시설에 제공하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 여부는 별도의 관광숙박업 등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④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 이후 시설의 서비스와 환경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와 홍보, 운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별도의 업종 등록 절차이므로 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과 구분해야 한다.
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와 홍보, 운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별도의 업종 등록 절차이므로 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