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8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3. ③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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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5년 주기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용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혼동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전국 단위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므로 타당하다.
  • ②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5년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주기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③ 계획 내용: 전국의 관광 여건과 동향은 관광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④ 확정·공고 절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이 기본 방향에 맞추어 지역별 개발 내용을 정한다.
두 계획을 구별할 때는 수립 주기를 기억하면 된다. 기본계획은 10년,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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