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 ①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 ③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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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광종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자격제도의 취지를 해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폐쇄 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광사업자의 등록 등과 관련된 결격 문제다. 자격증 소지 사실만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의 의무적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② 직무상 비위는 자격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적발 횟수가 두 차례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는 아니다.
- ③ 관광사업 등록 취소는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사업자 등록과 개인의 관광종사원 자격은 별개이므로 등록 취소가 곧 자격의 의무적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④ 자격증 대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관광진흥법은 이를 관광종사원 자격의 의무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에 관한 등록이나 영업소 폐쇄와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은 구분해서 판단한다.
관광종사원의 직무상 비위에는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모든 제재 사유가 반드시 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직접 훼손하므로 재량적 제재 사유와 구별하여 기억한다.
관광종사원의 직무상 비위에는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모든 제재 사유가 반드시 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직접 훼손하므로 재량적 제재 사유와 구별하여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