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관광면세업
-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③관광식당업
- ④한국전통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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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급결정 의무 대상인 전통호텔 관련 업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인 관광숙박업에서 제외되므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세판매 관련 업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도시민박 관련 업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는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하며, 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 ③ 식당 관련 업종 역시 시·도지사 등에게 지정받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④ 전통호텔 관련 업종은 관광숙박업 중에서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는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품질인증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관광숙박업 가운데 별도의 호텔업 등급결정 의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품질인증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관광숙박업 가운데 별도의 호텔업 등급결정 의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