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연간 총매출액이 30억 원인 카지노사업자가 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3천만원
- ②6천만원
- ③8천만원
- ④1억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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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카지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부분에는 1%,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를 적용한다. 따라서 30억 원의 납부금액은 1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1억 1천만 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천만 원 수준은 매출액 전체에 단일 비율을 적용한 계산에 가깝다. 매출 구간별로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납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 ② 6천만 원 수준은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5%를 반영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잘못 잡으면 나올 수 있다. 초과분은 20억 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다르다.
- ③ 8천만 원 수준은 법령의 구간별 비율로 산출되지 않는다. 첫 구간의 납부액과 초과 구간의 납부액을 각각 계산해 합해야 한다.
- ④ 1억 1천만 원 수준이 맞다. 첫 10억 원에서 1천만 원, 나머지 20억 원에서 1억 원이 산출되어 두 금액의 합계와 일치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연간 총매출액을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첫 10억 원에는 1%를 적용하고, 10억 원을 넘는 매출액 부분에는 5%를 적용한다.
이 사례의 계산은 이며, 수식의 단위는 억 원이다. 따라서 납부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첫 10억 원에는 1%를 적용하고, 10억 원을 넘는 매출액 부분에는 5%를 적용한다.
이 사례의 계산은 이며, 수식의 단위는 억 원이다. 따라서 납부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