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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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대상 기관을 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따라서 고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린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대여 대상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갖춘 기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고시 주체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치 안내센터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는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도에는 기금 대여, 전문인력 교육, 유치 안내센터 운영, 해외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기금 대여 대상 기관은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요건으로 하며, 고시 권한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교육기관·교육과정 지원과 안내센터의 국내외 운영, 유치업자와의 공동 마케팅은 모두 허용되는 지원 방식이다.
기금 대여 대상 기관은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요건으로 하며, 고시 권한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교육기관·교육과정 지원과 안내센터의 국내외 운영, 유치업자와의 공동 마케팅은 모두 허용되는 지원 방식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