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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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격: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규정되므로 업종별 협회에도 법인격이 인정됩니다.
- ② 설립허가권자: 업종별 협회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시ㆍ도지사를 허가권자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설립등기: 지역별 협회는 허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 ④ 사단법인 규정: 지역별 협회에 관광진흥법의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련 개념
관광협회는 지역별 협회와 업종별 협회로 구분하며, 모두 법인입니다.
설립허가권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협회는 시ㆍ도지사, 업종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협회도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관광진흥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립허가권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협회는 시ㆍ도지사, 업종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협회도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관광진흥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