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수는 관할 관광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이하 ‘물건등’이라 함)이 관광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자 이를 적법하게 제거하였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A군수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 ②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③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법령에 따라 물건등을 매각한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을 공탁한 후 공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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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