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④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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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계 기관이 둘 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변경을 반드시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치 주체: 등록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어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포함하여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정하는 설명은 법령상 구성 기준에 맞다.
- ③ 부위원장 지정: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지정하도록 한 설명은 위원회의 직위 선정 방식에 맞다.
- ④ 소수 기관 관련 변경: 관계 기관이 둘 이하라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관련 개념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기구다.
위원회의 설치 주체, 위원 수, 부위원장 지정 방식은 각각 법령에서 정한다.
심의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관계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주체, 위원 수, 부위원장 지정 방식은 각각 법령에서 정한다.
심의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관계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