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4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세분한다.
  2. ②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3. ③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4. ④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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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정의 제정 주체를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종 세분은 맞다.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한다.
  • ② 허가권자 설명은 맞다.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 ③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의무에 관한 설명은 맞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해야 한다.
  • ④ 안전관리자 기준의 제정 주체가 틀렸다. 자격·배치기준·임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시설과 기구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가 적용된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기구의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와 그 자격·임무를 정하는 법령의 위계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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