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관광사진업
- ③야영장업
- ④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사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법정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사진 촬영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② 관광사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법정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③ 야영장은 관광객이 야영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이 휴양·야영·민박 등을 위해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정 업종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휴양·야영·도시민박과 사진 촬영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정 업종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휴양·야영·도시민박과 사진 촬영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