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호스텔업을 등록한 자
- ②한국전통호텔업을 등록한 자
- ③소형호텔업을 등록한 자
- ④관광호텔업을 등록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호텔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는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이 포함되지만, 호스텔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은 출제 당시 등급결정 신청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의무가 없는 업종을 찾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한국전통호텔은 전통적인 숙박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어도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소형호텔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관광호텔은 등급결정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호텔업종이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록과 호텔 등급결정 신청은 구분되는 절차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호텔업에 속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이 문항에서는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소형호텔이 신청 대상이며, 호스텔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호텔업에 속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이 문항에서는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소형호텔이 신청 대상이며, 호스텔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