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6년 12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협회의 수행업무 중 회원의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③공제사업의 내용에는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4. ④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공제분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공제분담금이 아니라 공제책임준비금이다. 공제분담금은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적립 의무의 대상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협회의 일반적인 수행업무와 달리 공제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옳다.
  • ② 회계 구분: 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사업의 회계와 분리하여 경리해야 하므로 옳다.
  • ③ 종사원 보상: 관광사업행위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은 공제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옳다.
  • ④ 적립 대상: 사업연도 말에 쌓아야 하는 것은 장래의 공제금 지급에 대비하는 공제책임준비금이다. 이를 공제분담금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공제사업은 관광사업과 관련한 사고 등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협회가 이를 운영하려면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고, 관련 회계도 다른 사업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회원이 내는 공제분담금과 향후 지급 의무에 대비해 적립하는 공제책임준비금은 역할이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