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6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2. ②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10실 이상 19실 미만의 객실을 갖출 것을 요한다.
  3. ③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을 요한다.
  4. ④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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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 기준을 10실 이상 19실 미만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은 같은 단지 안에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이므로 맞다. 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 ②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출제 당시 같은 단지 안에 객실 30실 이상을 갖추어야 했다. 제시된 10실 이상 19실 미만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③ 온천장은 전문휴양업의 시설 유형이다. 온천수를 이용하는 대중목욕시설은 해당 유형의 등록기준에 포함되므로 맞다.
  • ④ 농어촌휴양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는 유형이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나뉘며, 관광숙박업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객실 수처럼 업종별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휴양업은 온천장과 농어촌휴양시설 등 시설 유형별 기준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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