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계획 및 관광안내소의 운영계획
- ②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③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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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관광상품 개발의 대상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적은 내용은 법령에 명시된 계획 사항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관광상품: 법령이 계획 사항으로 정한 관광상품 개발의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관광안내소 운영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대상이 달라 해당 내용은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축제·홍보: 특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 행사 및 홍보는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주변지역 연계: 특구와 인근 관광자원을 잇는 관광코스 개발은 관광객의 방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계획 사항에 해당한다.
- ④ 외국인 편의시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은 관광특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계획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과 관광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진흥계획에는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과 안내, 축제·홍보,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관광편의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다.
복합적으로 서술된 항목은 일부 내용이 맞더라도 관광상품 개발의 대상처럼 핵심 요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과 안내, 축제·홍보,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관광편의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다.
복합적으로 서술된 항목은 일부 내용이 맞더라도 관광상품 개발의 대상처럼 핵심 요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