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6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ㄷ.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등의 허가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관광진흥법령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사도개설, 도로점용, 일반수도사업, 공공하수도 공사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이 모두 포함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도·도로 조합은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일반수도사업 인가와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도 의제 대상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사도·수도·하수도 조합에는 의제 대상인 도로점용 허가가 빠져 있어 모든 경우를 고른 답이 될 수 없다.
  • ③ 도로·수도·하수도 조합에는 의제 대상인 사도개설 허가가 누락되어 있다.
  • ④ 사도·도로·수도·하수도 조합은 제시된 인허가 의제 대상을 빠짐없이 포함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승인에 법률이 정한 다른 인허가의 효력을 함께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는 사도개설과 도로점용뿐 아니라 수도사업과 공공하수도 공사 관련 인허가도 연결된다.
이 유형에서는 각 항목이 의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빠진 항목이 없는 조합을 골라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