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유람선업의 등록 시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선박의 척수
  2. ②선박의 제원
  3. ③대표자의 성명
  4. ④종사원의 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유람선업 등록대장에는 사업자를 식별하는 대표자 정보와 운항에 사용할 선박의 척수·제원 등을 기재한다. 종사원 규모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유 선박의 수량은 등록된 영업에 사용할 선박의 규모를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등록대장에 기재한다.
  • ② 선박의 크기와 성능 등에 관한 정보는 등록 대상 선박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등록대장에 기재한다.
  • ③ 사업의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자 정보는 사업자 식별을 위한 등록대장 기재사항이다.
  • ④ 직원 규모는 영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인력 현황으로, 관광유람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 아니다.

관련 개념

등록대장은 등록된 사업자와 영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다.
따라서 사업자를 식별하는 정보와 선박의 수량·특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종사원 규모처럼 운영 중 변동하는 인력 현황은 이 문항에서 묻는 등록대장 기재사항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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