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관광법규
  1. ①「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④「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상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이다.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그 사유만으로는 등록·허가·지정·신고가 제한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 취소: 결격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광사업을 경영할 자격이 있다.
  • ② 미복권 파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이므로 자격이 없다.
  • ③ 후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이 없다.
  • ④ 집행유예: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신고에는 법정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파산 후 미복권 상태와 후견 상태는 자격을 제한한다.
등록 취소로 인한 제한은 취소일부터 2년이며, 집행유예에 따른 제한은 그 유예기간 동안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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