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4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옳은 것은?
관광학개론
  1. ①관광펜션업
  2. ②의료관광호텔업
  3. ③관광면세업
  4. ④관광식당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면세업이다. 판단의 핵심은 관세법상 특허라는 요건이 해당 업종의 운영 자격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펜션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숙박업의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맞춘 업종이다. 면세품 판매를 위한 특허와는 사업 내용과 운영 요건이 다르다.
  • ③ 면세업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의 면세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므로, 제시된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
  • ④ 관광식당은 음식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세판매장 특허는 식당 운영 자격을 정하는 요건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업종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법령상 운영 요건을 함께 살펴 구별한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받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장소다.
이 문항에서는 숙박이나 음식 제공보다 보세판매장 특허와 직접 연결되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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