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8천명 이상일 것
- ②해당 시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 ③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④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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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외국인 참가자 8천 명 기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요건으로, 개별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아니다. 집적시설은 복합지구 내 입지와 전문회의시설과의 연계, 외국인 이용 편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참가자 규모는 지역 전체의 회의 개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개별 시설의 지정요건에 적용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② 복합지구 내 입지는 집적시설이 국제회의 관련 시설들과 연계되어 기능하기 위한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 ③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제휴는 시설 간 협력을 확인하는 요건이므로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 ④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은 국제회의 참가자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그 지구 안의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지구의 실적 요건과 시설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집적시설의 지정에서는 전문회의시설과의 협력 관계 및 외국인 이용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살핀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그 지구 안의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지구의 실적 요건과 시설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집적시설의 지정에서는 전문회의시설과의 협력 관계 및 외국인 이용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살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