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 )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①7, 20
- ②10, 20
- ③20, 7
- ④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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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과징금 납부 규정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7일을 일반 납부기한으로 본 점이 틀리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 적용되는 기한도 20일이 아니라 7일이다.
- ② 일반 납부기한을 10일로 잡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의 기한도 20일로 잡아 두 기간 모두 규정과 다르다.
- ③ 일반 납부기한은 통지 후 20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의 납부기한은 7일이므로 두 기간을 바르게 연결했다.
- ④ 통지 후 20일이라는 일반 납부기한은 맞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10일이 아닌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관광진흥법령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 제재다.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한다.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을 계산한다.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한다.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을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