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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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위원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위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 인원: 시행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구성 규모는 규정에 맞는다.
- ② 비위에 따른 해임·해촉: 해당 조치의 권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회의를 이끄는 위원장에게 인사 조치 권한까지 부여한 설명은 틀리다.
- ③ 직무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한다.
- ④ 간사 지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대행, 간사 지정 등을 각각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맡는 위원장과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권한자는 구별해야 한다.
위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임·해촉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맡는 위원장과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권한자는 구별해야 한다.
위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임·해촉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