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 ①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④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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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국가의 계획 수립·해외 관광객 유치 또는 정부의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회 보고는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의 관광시책이 지역에서도 실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므로 해당한다.
- ③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묻는 데에는 맞지 않는다.
- ④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의 계획 수립 의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시책과 주체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의 의무를 구별할 때는 각 조문의 행위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정부는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 차원의 추진 사항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지역에서 강구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주체가 다른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 차원의 추진 사항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지역에서 강구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주체가 다른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