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3번]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③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④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국가의 계획 수립·해외 관광객 유치 또는 정부의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회 보고는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의 관광시책이 지역에서도 실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므로 해당한다.
  • ③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묻는 데에는 맞지 않는다.
  • ④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의 계획 수립 의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시책과 주체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의 의무를 구별할 때는 각 조문의 행위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정부는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 차원의 추진 사항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지역에서 강구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주체가 다른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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