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고시연월일
  2. ②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내용
  4. ④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지등의 지정·고시에는 고시일, 위치와 면적,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등 지정 결과를 알리는 사항이 포함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은 지정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고시에 포함할 사항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시일은 지정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위치와 면적은 지정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기관 간 협의는 지정 절차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협의내용 자체를 지정·고시에 담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는 지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므로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지등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지정 후 고시는 일반인이 지정 사실과 대상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절차 중 오간 협의내용과, 지정 결과를 표시하는 고시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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