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3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공연장업
ㄴ. 관광순환버스업
ㄷ. 관광유람선업
ㄹ. 관광펜션업

관광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두 업종을 포함한 조합은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연장·순환버스 조합은 순환버스업의 분류는 맞지만, 공연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관광 편의시설업만 고른 결과가 아니다.
  • ② 공연장·유람선 조합의 두 업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고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③ 순환버스·펜션 조합은 두 업종이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유람선·펜션 조합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인 펜션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유람선업이 섞여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세부 업종은 이름의 인상보다 법령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이 포함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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