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공연장업
ㄴ. 관광순환버스업
ㄷ. 관광유람선업
ㄹ. 관광펜션업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두 업종을 포함한 조합은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연장·순환버스 조합은 순환버스업의 분류는 맞지만, 공연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관광 편의시설업만 고른 결과가 아니다.
- ② 공연장·유람선 조합의 두 업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고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③ 순환버스·펜션 조합은 두 업종이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유람선·펜션 조합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인 펜션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유람선업이 섞여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세부 업종은 이름의 인상보다 법령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이 포함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제외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이 포함된다.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