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 ①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②출국납부금
- ③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법률이 정한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일부 등으로 조성된다. 관광협회가 공제사업을 위해 걷는 분담금은 기금의 재원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 카지노사업자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된다.
- ② 출국납부금: 국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납부금은 법정 기금 재원에 해당한다.
- ③ 보세판매장 수수료: 특허수수료 중 법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금으로 편입되는 재원이다.
- ④ 협회 공제 분담금: 관광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구성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조성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국 관련 납부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관광 분야의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수입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도 기금에 들어가지만, 관광협회의 공제사업 분담금은 협회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의 재원이다.
출국 관련 납부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관광 분야의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수입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도 기금에 들어가지만, 관광협회의 공제사업 분담금은 협회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의 재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