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 ②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권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10년 주기는 전국의 관광개발 방향을 정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적용되므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혼동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권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므로 타당하다.
- ② 수립 주기: 권역계획의 주기는 5년이다. 10년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주기이므로 두 계획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③ 수립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지역별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절차이므로 타당하다.
- ④ 확정 후 공고: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권역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 주민 등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계획이며 10년마다 수립한다.
권역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며 5년마다 수립한다.
수립지침의 작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계획의 수립과 확정 후 요지 공고는 시ㆍ도지사가 맡는다.
권역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며 5년마다 수립한다.
수립지침의 작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계획의 수립과 확정 후 요지 공고는 시ㆍ도지사가 맡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