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요건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할 것
-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 ③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 ④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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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영리법인이라는 조건은 위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리법인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위탁 대상 법인에 요구되는 성격은 비영리성이므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② 공공기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유형에 포함된다. 해당 법률에 따른 기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③ 관광숙박업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계몽 활동은 위탁 대상 법인에 요구되는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요건이다.
- ④ 자격 기준을 갖춘 평가요원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등급평가를 수행할 인력에 관한 요건이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결정은 숙박시설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나 법인에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비영리성,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 평가 인력 확보 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나 법인에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비영리성,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 평가 인력 확보 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