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1년 11번]

관광진흥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
  2. ②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3. ③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 ④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영업을 마친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정신청, 지위승계신고,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에는 수수료 규정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업은 기존 영업의 종료를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거나 영업 내용을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② 편의시설 지정은 해당 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는 신청 절차다. 지정신청에는 법령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 ③ 지위승계는 관광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았음을 신고하는 절차다. 승계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유원시설의 변경은 기존 신고 내용을 바꾸어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다. 변경신고 역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절차별로 수수료 납부 여부를 정한다.
신청과 신고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의 명칭과 수수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영업 종료를 알리는 폐업과 지정·승계·변경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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